“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전체를 보호하는 것"
"코로나 때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어“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전체를 보호하는 것"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중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폭발적 확산 가능성까지 있다"며 "종교의 자유 제한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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