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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내부 고발자 지방전보, 진각종 대표에 1년 구형

CRS NEWS | 기사입력 2024/10/25 [16:21]
검찰 “피해자가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

성추행 피해 내부 고발자 지방전보, 진각종 대표에 1년 구형

검찰 “피해자가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

CRS NEWS | 입력 : 2024/10/25 [16:21]

성추행 피해 내부 고발자 지방전보, 진각종 대표에 1년 구형

검찰 피해자가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

 

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피해 직원을 지방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준 진각종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2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진각종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인사 조치가 피해자와 재단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성추행 피해에 따른 고심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날 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종단 대표 수장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 서게 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의가 아니었으나 종단의 조치가 미흡했다면 최대한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SBS-TV 화면캡처

 

정씨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였던 총인 스님의 아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공익·성폭력 신고를 한 피해자 A씨에 대해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씨는 이 같은 지방 전보 조치에 대해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씨를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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