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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일공동체 '밥퍼' 건물 철거 및 이행강제금 취소 최종 확정

정한솔 기자 | 기사입력 2026/05/01 [09:08]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부당한 권한 남용 근절되어야“

대법원, 다일공동체 '밥퍼' 건물 철거 및 이행강제금 취소 최종 확정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부당한 권한 남용 근절되어야“

정한솔 기자 | 입력 : 2026/05/01 [09:08]

▲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오병이어데이(5월 2일) 행사 모습

 

38년간 소외된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이하, 밥퍼)가 동대문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동대문구청이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동대문구청의 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밥퍼는 오랜 법정공방을 끝내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약자복지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 동대문구청이 밥퍼 건물의 증축을 '무단 불법 증축'으로 규정하고 철거 명령과 함께 약 2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밥퍼의 증축은 당시 서울시 및 동대문구청과의 사전 협의와 토지사용 승낙 하에 진행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적법한 절차' 였음이 밝혀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비례의 원칙'을 들어, 지자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행정 협의를 뒤집고 사회복지 시설을 강제 철거하려는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단체 밥퍼의 최종 승소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복지 및 시민사회 전반에 중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다일공동체는 이번 판결을 진실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마음 졸였을 무의탁 어르신들과 후원회원 및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소송으로 중단되었던 서울시의 약속인 시설 개선, 화장실 확충, 노인 쉼터 조성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장받아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더욱 인간답게 존엄하게 대우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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