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사목 사제도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역할 수행”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재판부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여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과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청소년이나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성당에 머무르지 않는다.
2022년 7월 강남구가 해당 아파트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청구했고, 교구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법원 판단을 받게 됐는데, 교구 측은 "종교사업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 지위의 특수사목 사제들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도 본당사목 사제와 차이가 있을 뿐 천주교 가르침이나 교리 전파를 위한 활동을 한다"며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수사목 사제들은 아파트 1층의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는 단순히 특수사목 사제들이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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