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로나 때 교회 집합금지는 적법”...교계 반발
대법원 “코로나 때 교회 집합금지는 적법”...교계 반발대법원 “코로나 때 교회 집합금지는 적법”...교계 반발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2020년 지자체가 교회에 집합금지를 명한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안디옥교회는 2020년 8월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표한 이후 6차례 대면 예배를 드렸다.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목사와 전도사 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8월 27일 광주시는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인은 “집합금지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각하(却下) 판결을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집합금지 기간이 경과했다”며 “취소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이에 청구인 측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증가 속도, 주요 확진자 발생 지역과 장소 등을 종합할 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등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대법원은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3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역시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인들의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체의 금지를 선택한 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광주시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합금지보다 덜 침해적이면서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로 제한되는 원고의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계는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판결”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배 전면 금지를 명령할 근거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예자연 예배위원장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는 “다른 종교와 차별해 기독교만 대면 예배를 금지시킨 광주시의 조치는 명백히 평등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도 100%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한 건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집합금지 처분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31개 교회가 모여 결성한 예자연은 2021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과 은평구청장이 내린 대면예배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이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교회의 대면예배 위험성이 집합금지를 해야 할 정도로 다른 시설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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