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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 거부’ 대체복무 신청자 77% 급감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2/04 [11:02]
2020년 신청자 1962명, 지난해 10월까지 총 267명

‘집총 거부’ 대체복무 신청자 77% 급감

2020년 신청자 1962명, 지난해 10월까지 총 267명

이광열 기자 | 입력 : 2024/02/04 [11:02]

▲ 해병대원들이 백령도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국방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간 교정시설 근무가 징벌적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대체복무신청자가 도입 이후 2년 만에 77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체복무제 시행 3,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자료(병무청 제공)에 따르면 2020년 대체복무 신청자는 1962명을 기록했다. 이후 2021574, 2022453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총 267명이 신청했다. 첫해와 비교하면 2021년에는 29.3, 2022년에는 23.1수준으로 감소했다.

 

대체복무제는 2018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10월 처음 시행됐다.

 

이같은 감소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종교적 사유로 인한 대체복무 신청자 규모 감소가 견인했다. 20201951명이 종교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했지만 2021년에는 565, 2022년에는 445, 2023년은 10월까지 261명으로 줄었다. 종교 이외 정치적·이념적 사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도 첫해 11명에서 20219, 20228명으로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형혁규 입법조사연구관은 대체복무의 징벌적 성격이 제도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체복무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2배인 36개월간 복무하는데, 기간이 비합리적으로 길어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대체역의 복무기간은 복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한 형평성보다는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제도의 징벌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2311월 현재까지 최소 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형 조사관은 대체복무 도입이 3년을 넘어 1기 대체복무자들이 소집 해제된 지금, 그간 운영을 돌이켜보고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등 징벌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무기관을 교정시설 외 다른 곳으로도 확대해야 하며, 일반 장병처럼 자녀 유무, 전문자격 보유 등에 따라 합숙 또는 출퇴근 등 복무형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체복무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 복무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지속해서 징벌성 논란과 마주한다면 그 제도의 도입 취지는 퇴색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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