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 관습으로 향유, 전승”설·대보름·한식·단오·추석·동지 5개 명절,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 관습으로 향유,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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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5개 대표 명절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를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18일 이들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내년 5월부터 국가무형유산으로 통용)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무형유산 정책이 전문 기·예능을 보유한 전승자 중심에서 온 국민이 함께 전승해 온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한복생활, 윷놀이에 이어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관습으로 향유·전승되어 온 명절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됐다.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설과 대보름’,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이자 성묘, 벌초, 제사 등의 조상 추모 의례를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한식’, 음력 5월 5일로 다양한 놀이와 풍속이 전승되어온 ‘단오’, 음력 팔월 보름인 날로 강강술래부터 송편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보유한 ‘추석’,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까지 모두 5개를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삼국시대에 명절문화가 성립하여 고려시대에 제도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고유성과 다양성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과 의식주, 의례, 예술, 문화상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명절 문화와의 비교 등 다양한 학술연구 주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또 “달 제사를 지내는 중국, 일본과 달리 조상 숭배 의례가 이루어지는 ‘추석’, 팥죽을 나눠먹으며 액운을 막고 가족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지’ 등과 같이 우리의 고유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